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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2025-06-10 07:53:02

    현재 하기와 같은 상황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5/19,20에 팀장-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5월까지 다니겠다고 퇴사 의사 밝혔는데 본부장이 계약서상 한 달이라고 했고, 퇴사일 희망사항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퇴사일 정해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2. 6/2에 대표랑 면담 후 팀장 본부장이랑 일정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하고 6/9에 6/23 프로젝트 끝나고 2~3일만 정리하는거 도와주고 6/27쯤에 퇴사하라고 함.
    3. 7/2이 1년이라 7/2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일이 없다며 안된다고 함. 잠시 대답 안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일정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선임한테 일정 전달해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희망일정 얘기했으나 일이 없어서 안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생각해본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나옴)
    4. 5/20 퇴사 의견 확실하게 밝혔으나 이후 6/23 사측에서 프로젝트에 업무분장해두었음.

    질문1.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구두지만 알겠다고 했으니 합의 성사되었다고 하고 철회하려면 의사 밝히고 사업자에게 동의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강압적으로 일이 없다고 곧 퇴사할거니 업무도 주기 어렵다라고 안된다고 대답 강요한 것으로 보고 합의 철회가능한지. 이걸 꼭 다시 구두로 철회했다 하고 확인 받아야되는지.
    질문2. 회사 일정 확인해본 결과 7월 1일, 7월 9일-11일 행사가 잡혀있는데 사업주가 업무가 없다고 7/2까지 근무 불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부분이 취소가 되는지.
    질문3. 둘 다 불가능하다면 업무 일정 다시 조절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오늘 제출해도 되는지.(계약서상 한 달 유예기간 주어야한다고 업장에서는 이야기했음)
    질문4. 26일까지 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연차 2.5일 사용시 7월 1일 반차까지 사용 가능한데, 7월 1일되면 들어오는 월차 다시 사용 가능한지.(아니면 7/2가 1년 되는 날이라 7/2에 15일이 한 번에 들어오는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7/2에 일괄 지급되는지)
    질문5. 위의 사항을 토대로 7/2까지 근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or ***당장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연차 2.5일 고려해서 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지!!)***
    질문6.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야근수당 및 초과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없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퇴사 일자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사직서 수리는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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