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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문의

    2025-06-10 10:00:47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가 있을때면
    지금까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쉴 수 있는데

    1.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을 해야 쉴 수 있는 것이 위법된 사항인지

    2.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법정 공휴일에 쉴수 있다면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같은 조건이 있을때만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3. 법정공휴일에 연차 사용이 위법이라면
    과거에 법정공휴일에 썼던 연차휴가는
    몇년까지 소급적용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교대근무를 위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은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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