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에 가전제품을 처분했습니다.
2024-08-23 15:36:26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여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서 돈을 받은 일(아버지가 임상실험대상자라 교통비로 100만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병원측에서 보호자인 제 계좌로 이체)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저와 따로 거주하셨는데, 그 월세집 집주인이 새 계약자를 들인다고 집수리를 한다고 해 급히 짐을 처분했습니다. 밀린 월세(계약서 상으로는 350/50으로 5개월치 체납으로 보증금이 100만원 남은 건데, 집주인 측 주장은 지금 있는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로 실제론 무상임차 중이었으니 보증금없이 밀린 월세만 있다고 함)대신 에어콘은 두고가란 집주인과 실랑이하다 사다리차이용 제한시간에 쫓겨 가전제품을 모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습니다.
재산목록에 이미 아버지 대신 받은 돈과 처분한 재산(가전제품을 처분한 돈을 제가 갖진 않고 재활용처리비용으로 상계)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한정승인에 문제없게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