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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2025-06-10 21:11:06

    1. 작년 8월 25일 일요일부터 토,일요일 7시간 30분 (휴게 30분 해서 10시~5시 퇴근), 월요일 5시간 30분 (휴게 30분 해서 10시~3시 퇴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중간중간 휴가로 빠진것 빼면 이번년도 6월까지 계속 알바를 하고있던중 6월 10일 갑자기 매니저님의 연락으로 이번주 일요일인 6월 15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로는 가게가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아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2. 해고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중 제가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후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가게에는 어떤 피해가 생기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아빠 연말소득공제에서 안빠지는것이 맞는지 ( 만 20세 입니다 ),
    신고를 한다면 어떤 법적 자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제건 잃어버려서 가게에 있는 사장님 것을 사진찍어 사용해도 되는지,
    만약 이렇게 신고를 하여 가게가 피해를 입는다면 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 ( 민사 소송 등 )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1

    갑작스런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가능하며, 4대 보험은 신고 후에는 고용보험료를 지난 기간 동안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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