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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벌금에 대한 자녀 변제 여부 및 기타 문의

    2017-04-07 14:24:13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당뇨 및 합병증으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최근 저희 동생내외의 회사에서 아버지 병원비를 지원하여 준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민등록등본상 저희 동생 내외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동생내외의 집으로 2건의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내용인즉슨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나온 교통위반, 자동차보험미가입 및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였습니다. 그 총 13건에 금액은 약 4백3십만원 입니다.  과거 저희 집에 있었던 차는 2대로 현재 이차량 들은 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고 현재까지 놔둔 경우에 이에 대한 벌금 채무를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는 이 차들이 동생내외의 차량으로 귀속되어 향 후 차량을
    구매 및 대출건을 진행할때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벌금을 채무 변제 하지 않고도 차량을 말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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