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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에 sh공사 직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01-06 13:47:02

    임대아파트는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6%정도  최대 월세의 60%까지 경감되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이주하면서 보증금전환 한도가 최대2000만원인데 형편되는 대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보증금전환을 해서 월세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담당 sh공사 직원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최대 보증금전환 금액인 2000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던지 2택밖에 없다며거짓말을 하였고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생각한 대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전화통화로 거짓말 하고 책임회피 하는 통화내용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형법 324조)
    공무원이 직구너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공기업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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