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업무도중 사고
2025-06-11 14:46:43현재 중소기업에서 지게차 업무로 업무중인 4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 지게차 업무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누가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 대표님과 저의 의견이 엇갈리고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저희 회사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를 싣고온 용달트럭차량에서 하차 작업 도중 파렛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적재되어있는 박스들이 저희회사직원차량을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에 스크래치 및 도장이 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고용노동부쪽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 제품에 피해가 아닌 직원 개인 소유 자차에 대한 피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줄 순 있어도 꼭 해줘야하는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보상은 사고를 낸 저의 책임이 있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차보험처리를 하라는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업무도중실수로 발생한 사고인데 정말 회사에서 책임을 안지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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