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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아니면 한정승인)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세금을 처리 했습니다.

    2024-08-27 18:48:4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상속포기 (아니면 한정승인) 할려고 하는데 장례 치르고 아버지 세금을 제 개인돈으로 처리 했습니다.

    - 상속재산 : 대략 집2채 (공시시가 합쳐서 각각 3천만원 정도), 예금 3천만원 정도

    - 궁금한점 :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재산에 대해 별 생각 없어서 친척들과 대충 이야기 해서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한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바로 신청 했습니다. 

    신청 하자마자 몇시간 뒤에 아버지에게 달린 재산세 9만9천원 정도에 주민세 만원 좀 넘는게 미납됬다고 하길래 그떄는 아무 생각 없이 몇일뒤에 아버지 마지막 세금 정리는 하자 라는 마인드로 제 돈으로 처리 했습니다 (도합 11만원돈 정도)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 할려고 했는데 신청하고 확정 까지의 기간동안 웬만하면 사망한 사람의 뭐 예금이던 뭐던 건들지 마라 라고 잘못하면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재산세 랑 주민세 제 돈으로 처리 한것도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혹시라도 있는건지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세금처리 등 일부 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을 단순승인으로 안 볼 수 있으니 적절히 소명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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