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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근무에 대한 견해

    2025-06-13 18:12:38

    - 근무기간 : 2021년11월11일~
    - 사건요약 : 변형근무에 대한 이해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스트레스
    - 계약서 작성여부 : 회사가 어쩔수 없는 경우 변형근무 가능
    - 진행사항 :
    도시가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민원기사 입니다.
    요지는 08시30분~ 17시30분(점심시간 1시간제외) 근무시간인데 
    특별한 이유가 생길 시 변형 근무를 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들면 11시~20시(점심시간제외)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의 연말이 다와가 업무를 빨리 해야할 경우 또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수 없는 형태의 변형 근무를 하는건 이해하지만 달달이 기사들 바꿔가며
    달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 실적을 위한 변형근무를 강요하는 팀장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특별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지속적인 변형근무를 강요 하는게 부당하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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