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장수당 신청 비밀 유지 협약
2025-06-16 18:09:13- 근무기간 : 2024년 02월01일 - 2025년 05월 31일 (16개월)
- 사건요약 :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전 직장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계산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요청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지금은 퇴사한 동료에게 “진정을 넣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다음 날 “비밀 유지 협약을 어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사실 확인 차원이다”, “동일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말로 심리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없으며,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는데, 혹시 이로 인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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