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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부 유언

    2024-08-31 15:20:16

    저번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수고스럽겟지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 유언자 : ○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 등록기준지 : ○○시 ○○군 ○○읍 ○○리 ○○번지 ■ 주 소 : ○○시 ○○군 ○○읍 ○○리 ○○-○○번지 ■ 전 화 : ○○○-○○○-○○○○ ■ 유언사항 ■ 나는 나의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① 나의 전 재산 중 46%를 장남      ○○○에게 상속한다. ② 나의 전 재산 중 36%를 차남      ○○○에게 상속한다. ③  나의 전 재산 중 18%를 장녀     ○○○에게 상속한다. ④  내가 사망할 당시 너희 엄마(○○○)       가 생존해 잇다면 너희 엄마가 사망할 때까지 장남 ○○○과 차남 ○○○는 매월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너 희 엄마에게 생활비로 지급한다. ■ 작성일자 : 2015년 3월 2일 ■ 유언자 : ○○○ 인감도장 찍음 -------------------------------------------------------- 아버지께서는 위와  같이 유언을 하시고 작년 1월에 돌아가셨고 저의 어머니는 올해 8월에 돌아가셧습니다. 몇일전에 알아보니 위의 유언장이 효력이 잇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작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셧을때 아버지 재산중 일부를 저와 동생들이 나누어 가졋습니다. 아버지 은행예금과 아버지 집은 놔두고요. 아버지예금은 그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중증치매로 입원해계셧기 때문에 예금인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동생들과 협의하여 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가지기로 하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의 상속세 때문에 세무사 상담때문에 자주 만날때마다 여동생이 말을 바꾸어 n분의1씩 법정상속하자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협의서는 작성당시 어머니가 치매여서 어머니의 상속포기서가 첨부되지 않앗기 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그래서 예금을 찾기위해서 제가 법원에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셧습니다.) 이러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잇는 또하나의 유언장이 생각나서 며칠전에 알아보니 효력이 잇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이 유언장이 잇는지 동생들은 모릅니다. (이 유언장 지분대로 나누어 가진다면 오히려 협의서 지분보다 제가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의서대로 하고 십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돌아가실때까지 한번도 못드렷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병원비가 충분햇습니다. 또 위의 유언장은 생각도 나지 않앗습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아직 한번도 못드린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셧는데 혹시 여동생이 생활비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앗다고 법원에 유언취소를 청구하지 않을까요? 2. 지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드렷어야 할 생활비를 일괄 계산해서 제가 동생들에게 지분대로 나눠주고 ① ② ③ 대로 유언을 실행하면 될까요? 3. 아니면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셧으므로 부담의무는 없었던걸로 하고 ① ② ③ 대로 유언을 실행하면 될까요? 4. 만약 지금 내가 이 유언장을 공개하면 유언장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또 만약 내가 이때문에 상속결격자가 되면 저의 직계비속이 유언장의 지분대로(46%) 상속을 받을수 잇는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유언검인신청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데, 유언이 감추진 상황이면 상속지분대로 정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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