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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8:07:46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주택 한채를 유산으로 남겨 놓고 가셨습다 살아생전 늘 하시던 말씀이 큰 손주 (2남1녀를 둔 장남의 첫째 아들) 에게 꼭 물려 주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사형지를 둔 할아버지께서는 명절날 모이거나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늘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그 누구한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고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어느정도 주택을 정리 해야 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인데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만 말씀을 하고 가시고 따로 자필로 받은 물증이나 각서같은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때 큰손주에게는 아무런 상속 조건이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 같은데요 사형제 모두가 큰손주에게 주택을 주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이야기기 나왔을 경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법적 효율이 있을 각서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각서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효율이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형제중 한명이라도 도장을 안찍어 줬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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