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관하여 자문을구합니다
2017-04-07 19:41:36대부회사에서 저에게 급여압류및 계좌압류를진행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판결 문서류가 왔다하더라구요
차량으로 저당잡고대출을하였구요 후 차량이 한대 더생겨 그차로도 저당을잡고 대출을 하였습니다.
금리 34.8%(법정금리27.9% 이전에발생한대출)
후에 연체가 조금있었구요 차랑유지및 생활이 어려워 후에 생긴 차량을 매각하고 밀린이자 및 원금을 일부상환하려했습니다
이자를 연체하는 동안에 저에게로 차량은닉? 그런사기사유로 형사고발을 한상태였구요 그때당시에 차를 은닉하거나 한적없으며 차를가져가서 매각하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출석및 조사를 받고 무혐의 판결이났구요
합의점을찾은게 보증인을 한명세우면 저당을풀어주고 차량을 매각하게해주겠다 하더군요..
도저히 방법이없어 어렵게어렵게 고향동생에게 부탁하여 보증을스고 차랑을 매각해 밀린이자와 원금을 일부상환하였고
한두달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하고
이번달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오늘날자까지 10일째 연체중에있으며 연체가 7일정도 되던날에
급여 압류및 시중은행등으로 계좌압류를 진행했더군요
이자 10일 연체가된걸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냐물었더니
여지껏 81일정도의 연체가있었는대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하더군요
내일까지 밀린이자를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취하해달라고하니 여자친구를 들먹거리며 보증을세우라하더라구요
오늘 날자로 밀린이자를상환하고 연락을했더니 급여거래내역3개월치를 보내라고하더군요 그걸 보내면 더더욱 취하를해주지 않을것으로보이며 (급여가 230정도됩니다)
회사측으로 온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진술최고서를보니
금원1 : 11,974,638원
금원2 : 1,739,452원
(오늘 이자납부후 문자로 대출잔여금 문자가온건 10,145,735원)
지연손해배상금이1백7십 더해져있더라구요
법정최고이자 받으면서 무슨 지연손해배상금까지 달라고하는건지
현재 차량이 담보물건으로 저당이잡혀 있으며 고향동생도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자가 밀렸다고 급여차압 및 계좌압류까지 진행하는건 너무한건아닌지ㅜ
청구이의소를 신청하거나 방법이없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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