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상속예금 공탁처리시,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가능성 여부
2024-09-04 09:53:1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성북구
- 사건요약 :
- 본 상담자는 법인 새마을금고 금융기관입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에 대하여 3명의 상속인이 존재합니다.
- 2명의 상속인의 자기들 법적상속지분(각 1/3씩)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를 본 금고에 접수 하였습니다.(소장 접수, 원고 : 2명의 상속인, 피고 : 본 새마을금고)
- 본 새마을금고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상속인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상속예금의 공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합의서 및 법원의 분할지급청구서가 있을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 새마을금고는 원칙에 따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3명의 1/3씩 공탁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 공탁처리 후,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1명의 상속인이, 본인들의 상속지분 분쟁이 조정 중이며, 본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탁처리에 의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 상기 민원인은 본 금고직원과 통화하여 상속분쟁 사실을 얘기 했고, 그 와 관련하여 저희 금고의 상속예금 지금 처리 유보를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본 금고 직원 중,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한 직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중앙회 콜센터에서 그렇게 안내가 된 거 같지만, 공탁담당자에게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공탁이 그대로 진행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 총 4,500만원
- 궁금한점 :
- 본 상기 민원인이 금고에 공탁처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적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로 금고에 문제삼을수 있을까요?(상속인 3명이 전부 금고 고객이라, 관련 분쟁내역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바로 공탁처리 한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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