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025-06-26 17:42:14학원강사입니다
입사후 일이 너무 많았고 타선생님의 텃새로 인해 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텃새부린선생님의 당일퇴사로 인해 학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 일년을채워주기로 하고 일년을 버티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선생님들한테도 그만두기로했다고 말하는과정에서 이유를 물어봐서 과다업무와 적은페이를 이야기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받고 그만두기로 구두였지만 약속을 하게되어서 과다업무로인해 계속된 병원행이 있었어도 버텨주었고 다른업무도 같이맡는 구조로 인해 아이책 채점이 미흡했습니다
주말에 6시간정도의 추가재택근무로 성적표작성이있었으나 몇번은 몸상태와 중증이신 아버지 병문안으로인해 월요일에 보낸적이 몇번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둠으로인해 자신들이 손해봤다하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페이와 많은 근무량을 말한것과 성적표늦음 채점다못함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제가손해배상청구당하면 얼마정도를 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년기간이 되어감을 말하니 퇴직금준다고하고 5일 일찍해고한것도 있습니다 녹음을하지는 못했으나 톡에서도 퇴직금에대해물으면 안준다고는 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겠다하였습니다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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