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포기 법률상담문의 드립니다.

    2024-09-04 17:08:4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충청남도
    - 사건요약 :35년동안 얼굴을 모르고 사신 친모가 계십니다
     얼마전 사망하셧다고 동사무소를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신처리 동의서를 보내달라하여 팩스로 보냇구요.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모로 나오고요.
     채무관계는 토지와 채무가 있으시구요. 채무가 더많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전원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형,저 
     저와 아버지는 상속포기서류를 정리하는데 큰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형이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형은 아직 이사실을 모르고 있구요.조간만가서 사실을 알리려고 하구요, 
    다른 서류는 위임장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인감증명서가 문제입니다.
    대리인인감을 받으려하는데 형이 거주불명자로 나와서 대리인감발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대체서류로 발급이 안될까요??
    아니면 사망사실을모르게하고 저와아버지랑 둘만먼저 포기후
    형은 출소후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형은 차후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