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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024-09-06 15:21:59

    어릴 때 이혼하고 교류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법사채도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채무금액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정확한 재산목록을 첨부할 수 없으니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적절한가요?

    2. 아버지는 두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번째 전처와 딸이 있고 이혼 후, 지금 제 어머니와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도 법적으로 전배우자이니 비상속자가 맞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나 상속포기 등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3. 상속 1순위인 전처의딸과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는 이미 사망하셨으니 3순위인 고모도 상속포기, 4순위인 고모아들과 그의 자녀까지 포기하면 끝이 나는건가요?

    4. 상속포기 시 불법사채 등 조회되지 않는 모든 채무까지 정리되는 것이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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