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024-09-06 15:21:59어릴 때 이혼하고 교류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법사채도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채무금액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정확한 재산목록을 첨부할 수 없으니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적절한가요?
2. 아버지는 두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번째 전처와 딸이 있고 이혼 후, 지금 제 어머니와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도 법적으로 전배우자이니 비상속자가 맞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나 상속포기 등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3. 상속 1순위인 전처의딸과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는 이미 사망하셨으니 3순위인 고모도 상속포기, 4순위인 고모아들과 그의 자녀까지 포기하면 끝이 나는건가요?
4. 상속포기 시 불법사채 등 조회되지 않는 모든 채무까지 정리되는 것이 맞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