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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장비임대료(업무포함) 미지급 건 관련

    2025-07-01 20:49:16

    - 근무기간 : 약 6개월 
    - 사건요약 : 이웃주민 시행사 대표 소개로 공사 현장에 미니포크레인 장비 임대 및 업무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으로 날씨에 따라 일이 있는날도 있고 없는날도 있기에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장비 임대 및 포크레인 업무를 한 일자에 일일근무일지(장비임대 및 근로 단가 60만원)를 작성해 시공사에 결재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시공사측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현재 약 3,500만원 비용처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2. 위 1번의 지급명령 효력이 약하다면 채권추심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 손해의 정도 : 약 3,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無(일일근무일지 대체)
    - 진행사항 : 해당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건설장비 임대 및 업무의 실제 수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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