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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4-09-06 16:05: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경산시
    - 사건요약 :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아버지 몫의 빚이 많아 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인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상속포기한 것이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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