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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조서 억울한 사항

    2017-04-08 13:10:59

    안녕하세요
    2010년 채권회수를 위해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잘못받은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 하여 매월 최소 10만원 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한다.
    입니다.

    조정받을 때만 해도 최소 10만원 이니깐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채무자가 딱 10만원씩 만 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나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원금이 1억이 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7년이 가고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 다시 내용을 바꿔서 대여금 신청서를 낼수 있을까요?
    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자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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