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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포기 신청 방법(3개월 경과 이후)

    2024-09-09 13:25: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사건요약 :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28년정도 흐른 뒤, 지난 8월 말, 가족관계 증명서를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신걸 알게되었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2024년 4월에 사망하신점을 알게되어, 즉시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니, 카드사에 부채가 있는걸 알게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된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류상에만 가족으로만 되어있을뿐, 아무런 왕래도 없어 소식조차 전혀 모르던 사이인데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 상속재산 : KB 카드 채무 11,123,956원 등  현재 조회 중
    - 궁금한점 : 조회 서비스 신청 후 상속인 재산 관련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더이상 얽히고 싶지않아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특별한정승인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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