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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상속시 자녀의 상속포기 관련

    2024-09-13 09:20:08

    한달전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 유산을 아버지께 상속코자 합니다.

    이중 부동산(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입주일이 임박한 오피스텔 보유) 유산의 상속 및 명의 변경이 시급한데..

    이 과정에서 모든 자녀(3명)의 상속포기각서가 필수인지요?

    자녀 중 1명이 가족과 절연한 상태이며 이 자녀는 수일내 법무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즉, 질문의 요는 절연한 자녀의 상속포기가 실효되는 시점 이후에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상속 및 명의변경이 가능한건지요?

    시급히 명의변경을 해야 한달 남은 입주기간내 해당 오피스텔 잔금대출도 진행하고 등기까지 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전문가분의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상속자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상속자에게 엔분의 일로 상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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