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 포기 관련 문의
2024-09-13 17:43:06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일단 제가 결제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지원을 신청 했는데
공단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원금이 상속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제가 병원비를 결제 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상속채무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이 상속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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