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감면 최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7-04-08 13:55:34약 8000000원의 채무금액이 있으며 채무감면 절차를 득해 채무조정을 하거나 변제의사가 없을 시 강제집행을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이러한 통보를 받아드리고 변제기일에 맞추어 별도로 입금을 해야하나요?
2. 개인회생진행중이고 채무금액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었는데 재산관계명시 혹은 조회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3. 만약 2번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굳이 회생진행중이라는 연락을 채권자에게 하여야 하며, 연락을 하지 않아 발생한 압류 등에 대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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