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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모인 사람이 상속 받았을 때

    2024-09-15 23:44: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성남
    - 사건요약 : 입양 관계가 아닌 계모가 2009년에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3억원 가까운 예금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상속재산 : 13억원
    - 궁금한점 :

    1. 입양 관계가 아닌 계모가 2009년에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친부에게 3억원 가까운 예금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주택이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데 월세의 절반을 안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번 소송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약 1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월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재 계모와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계모 사망 후 2번에 해당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1번의 경우 시효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2번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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