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공제
2025-07-18 16:46:17- 근무기간 : 7.5일
- 사건요약 : 일용직 세금
- 손해의 정도 : 15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X (하지만 4대보험을 내고 있음)
- 진행사항 :
일급제 15만원으로 5개월 가량 다니다가
이번달에 7.5일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정확한건 따져봐야겠지만 항상 단순계산으로 월급에 12%정도
세금때고 얼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5 x 15 = 1125000에 대한 세금이
고용보험 10,120 / 국민연금 135,000 / 건강보험 106,350 / 장기요양 13,770
이렇게 공제하고 받은 금액은 859,760원 입니다.
세금 공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110만 언저리에 급여에 저렇게 공제하는게 맞나싶어 회사 세무담당에 연락을했더니, 일용직도 저렇게 세금계산되는게 맞다하며, 일급15만원으로 한달급여를 예상해서 세금이 고정되어서,
제 급여가 어떻든 세금은 동일하게 나간다고합니다.
그게 아니면 매번 계산을 따로해야하는데, 그건 힘들다고 하고요.
그 사람말이 맞는지, 아니라면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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