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2025-07-18 16:49:59안녕하세요
제가 15일에 편의점 교육을 받고 17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제가 그날 잠수를 타버렸고 사장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제 근무 시간에 영업을 못하게 된 것
2. 그로 인해 발생한 폐기
3.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4. 본사에서 받게 된 패널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계속 사죄 드리고 있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소송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관련된 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배상 해드려야하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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