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손해배상
2025-07-21 18:54:02안녕하세요 카페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3세입니다
최근 일요일 마감을 끝내고 퇴근했는데 냉동고가 조금 열려있어 여름이라 내부에 있던 베이커리류와 주스 베이스가 녹아 판매가 불가하다고 결정하고 폐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통화를 했고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몇 분 후 알고 있으라며 제품명과 판매금액이 적힌 종이를 사진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가 배상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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