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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재산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4-09-20 11:04: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와촌
    - 사건요약 : 부모님 상속재산에 관한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외가집에 관한 내용이며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어머니(장녀),큰외삼촌(남동생) 작은외삼촌(두째 남동생),이모(두분 여 동생)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장녀)와 큰 외삼촌(남동생)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현존 외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외할머니는 현재 102살 연세에 작은 이모님이 간호간병을 집에서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외가의 시골 땅 등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오면서 보상금이 20억이 넘는 것을 돌아가신 큰외삼촌의 장손이 모두 챙켰고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간병비와 기타물품비까지도 작은 이모님이 20년간 외할머니를 모시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외할머니를 나몰라라 하며 재산만을 챙겨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외할머니도 다시 돈을 내 놓아라 말하지만 서류상 큰 외삼촌 앞으로 된 문서들이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들 앞으로 된 상태라 모두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하시는 작은 딸인 이모님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 이런 경우는 법적인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도 정신은 맑은 편입니다. 장손이 할머니께 하는 불효가 너무도 미우신가봅니다. 장손은 법적으로 외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이모님들께 편지를 보내고 하나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조치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재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 밎 지참하여 다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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