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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 채무 상속 관련

    2024-09-20 12:08:2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4형제 중 한명이  부모 명의로 사업하다 빚이 지게된 상황에서 고인이 되었고 현재 부모중에 모만 생존해 계십니다.

    1. 고인 사망한 날은 6월 2일
    2. 친모와 두 아들 7월 18일 상속포기 신청 9월 11일 인용 받음

     
    - 상속재산 : 재산은 알수 없고 채무가 10억 이상 추정

    - 궁금한점 : 
    1. 친모와 두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채무가 남아있는 형제들로 갈 수가 있는지요?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된다는 얘기가있는데 현재 3개월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본인은 사망사실을 7월에 알게 되었슴
    이럴 경우에 면책 승인 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상속포기하면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특별한정승인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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