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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문의

    2025-07-23 15:42:05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 후에 근로자가 고소를 하여 
    검찰로 기소로 오늘 송치 문자가 왔습니다.
    다만 체불 자체는  인정하나
    근로자와 서로 주장한 금액의 다툼이 있는경우가 있어 감독관이 조사 후
    주장되는 금액 중 감독관이 판단한 체불된 금액이 대략 0원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었으나정확한 산출은 못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로 문의하라고 
     
    1.제가 정확한 산출금액은 어찌 알수 있나요?
     사건조회의 사실 요청을 해야 확인이 되나요? 아님 법원 콜센터로 연락해야하는지요?
     
    2.사업주인 제가 체불된 금액을 인정하지못하게 되는경우 감독관에게 따로 전화해서 말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소송용으로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는지요? 

    3. 다툼이 있는 금액에서의 추가 입증자료가 있는경우, 검찰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감독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 검찰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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