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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는 방법이전혀없을까요

    2024-09-24 13:25:45


    엄마가 작년7월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앞으로 나오는게 있나봅니다가족모두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큰언니가 20년넘게 연락이되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인앞으로 나온것을 포기하면 나라에환원된다해서 그렇게 하자고 포기했는데

    아버지께서 방법이 있지않겠냐고 포기를안하신듯 해요

    이경우는 방법이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을 놓쳤을 때는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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