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2024-09-26 00:09:39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1년 12월에 돌아가시고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9월에 민사 등기가 날라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하신게 아닌걸로 알고는 있고
돌아가셨을때 재산 받을것도 없었고 사망보험금도 없었습니다 사망하시고 3개월이전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는있으나 이미 많이 지났고 채무를 제가 다 짊어지고 내야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듣기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처리될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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