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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지연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수인계 지시 및 징계

    2025-07-30 20:09:20

    아래와 같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근무기간 : 2024-11-01~2025-07-30(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 서면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6개월 이후 재직시 기존
    임금에 10%인상을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어 인상을 못해주겠다고하고 
    본인이 최대 줄수있는건 5%라고 구두로 얘기를하고 저는 생계를 위하여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없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동의한건 아니라고 메세지를 보낸후에 답변이 없는 상태

    → 입사한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

    → 수습기간이 끝나고 10%의 인상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7,8개월차에 대한 차액도 못받은 상태

    - 손해의 정도 : 금액적으로는 몇십만원 및 커리어 

    - 계약서 작성여부 : 2024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지만 2024년 11월 26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 2024년 11월 1일 입사 후 6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연봉 인상(수습 종료 후 10% 인상) 조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 발생
    - 2025년 6월, 7월 급여에 대해 수습 종료 이후 인상분(10%)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야근 포함) 미지급 및 일부 시급 이하로 산정
    - 구두 지시 또는 단체 채팅방 통보만으로 일방적인 업무 변경 및 직무 전환 지시
    - 근무 중 ‘지각 시 시말서 2장’ 등의 부당한 협박성 발언
    -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입사 후 수개월 경과 후 작성)
    -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지시 없이 "허위작성시 미지급" 등의 경고 문구 삽입
    - 대표가 일방적으로 온라인몰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함 업무 전환 강요
    (근로계약서 외 업무배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등으로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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