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지연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수인계 지시 및 징계
2025-07-30 20:09:20아래와 같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근무기간 : 2024-11-01~2025-07-30(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 서면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6개월 이후 재직시 기존
임금에 10%인상을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어 인상을 못해주겠다고하고
본인이 최대 줄수있는건 5%라고 구두로 얘기를하고 저는 생계를 위하여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없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동의한건 아니라고 메세지를 보낸후에 답변이 없는 상태
→ 입사한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
→ 수습기간이 끝나고 10%의 인상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7,8개월차에 대한 차액도 못받은 상태
- 손해의 정도 : 금액적으로는 몇십만원 및 커리어
- 계약서 작성여부 : 2024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지만 2024년 11월 26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 대표가 일방적으로 온라인몰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함 업무 전환 강요
(근로계약서 외 업무배정)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