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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아버지의 밀린 월세 등

    2024-09-26 06:50: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돌아가신 아버지의 밀린 월세 및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한정상속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가 지난달 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5년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던 주거지의 계약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2009년 작성된 해당 거주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니, 아버지가 월세를 안내셨다며 그 내지 않은 월세를 전부 보증금에서 까도 모자라다고 돈을 청구하겠다고 하셨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해당 건물에 이것 저것 지어둔게 많아서, 원상 복귀 비용이 약 천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남매들은 그 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1. 실 거주자는 오래도록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버지였다는 것을 밝혔을 때 이게 사망자인 아버지의 채무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된 경우 원상복귀 비용도 아버지의 채무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아버지의 채무로 바뀌는 경우, 남매 중 한명이 한정승인 하였을 때에 채무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통장에 있는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밀린 월세가 어느정도인지.. 그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저희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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