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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2025-08-02 13:02:19

    올해 두 달 전에 1년 기간 동안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없고,회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고가 가능하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계약 기간으로 인해 학원 겸업불가로 학원 인수 기회를 포기했는데, 이렇게 10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계약 기간을 보장 보호 받을 수는 없나요? 용역계약서에는 급여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없는 건가요?이 일로 매달 3.3프로 원천징수 포함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도 납부하고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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