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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

    2024-09-26 22:42:29

    안녕하세요, 무료법률 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중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유족들과 회사 간 개인 합의가 진행되었고, 합의 당시에는 개인 합의금 + 산재 보상금을 총 2억으로 맞추기로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직계가족(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등)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은 사고 전에도 자주 연락하고 교류가 있었으며,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찾아가서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40년간 연락이 없던 다른 형제분들만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2. 사고 전후로 가까운 가족으로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제적 지원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산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합의 당시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인 합의금만 지급하고 산재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면 합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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