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2024-09-26 22:42:29안녕하세요, 무료법률 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중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유족들과 회사 간 개인 합의가 진행되었고, 합의 당시에는 개인 합의금 + 산재 보상금을 총 2억으로 맞추기로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직계가족(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등)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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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은 사고 전에도 자주 연락하고 교류가 있었으며,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찾아가서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40년간 연락이 없던 다른 형제분들만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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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로 가까운 가족으로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제적 지원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산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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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당시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인 합의금만 지급하고 산재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면 합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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