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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취득세 질문입니다

    2024-10-02 01:47:02

    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에 대해질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인 원룸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건물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자식은 두명있고 어머니한테 명의가 가는걸 합의했어요
    아버지에게현금으로 상속받은건 없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얙은 525,000,000 입니다. 8년전에 6억 9천주고 샀습니다.
    1.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525,000,000/2에 대한 취득세를 어머니가 내는게 아니가요? 아버지의 1/2를 가져오니깐
    3. 카드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3개월 납부로하면 3번 수수료 발생하나요? 그리고 몇%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상속분에 따라 취득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등기부 등본 발급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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