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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절차문의 (호적상 배다른 동생)

    2024-10-02 22:20:45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후 상속절차에 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자식은 딸 셋이 있는데 호적상 아버지 첩의 아들이 어머니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게 아버지가 올려놓은거고 이후 알게되었지만 그냥 냅두자 하셔서 현재도 어머니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집과 토지가 있는데 딸 셋은 생전 어머니를 모시고산 막내딸이 집을 받아야한다는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첩아들쪽에선 과거 토지를 4천에 넘겨주면 집은 포기를 하겠다고 살짝 언급만 한적있는 상태입니다. 시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억정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은 수탁자로 막내딸이 등록되어있는데 온전히 막내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첩아들쪽말처럼 토지를 넘기면 집을 포기하는 각서(?)라던지 쓴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와도 집은 안넘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수탁등록할때 친척두명을 증인으로 막내딸에게 집이 가도록 법무사 공증?을 받아둔것도 있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생전에 유언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서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자가 아니면 상속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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