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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청구 ...

    2017-01-07 19:42:06

    생후 5개월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외가에서 살았고 약 40년 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친가식구와 감정이 좋지않아 이야기를 꺼려하셨기에 친가에 대한 재산문제 등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보니 처고모네가 친가와 일족으로 이웃에 살고 있어 친가의 재산관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손이고 할아버지께서 약 30년전 쯤 돌아가셨는데
    사망 한달 전 과부가 된 형수와 당시 약 10살된 어린조카 저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삼촌과 고모들이 공모하여 할아버지소유 임야와 주택을 정리한 후 삼촌에게 모두 증여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 중 고모한분이 삼촌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가매매등기를 해 두었지만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본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류분청구 소멸기간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어려서 권리행사를 할 처지가 아니었고 어머니와 저를 외면하고 조부모사망사실도 어머니께 알리지 않았다는데 상속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요?

    상속재산은 나누어 주지 않고 당시 어머니의 승락도 받지 않고 저의 명의로 된 토지에 조부모묘소를 조성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삼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뷴반환청구는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할아버지 생전에 삼촌 명의로 증여되었다하더라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한지 30년이 되었으므로 유루분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분묘의 소유권은 장손에게 있고,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되므로 장손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였더라도 불법행위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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