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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청구 ...

    2017-01-07 19:42:06

    생후 5개월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외가에서 살았고 약 40년 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친가식구와 감정이 좋지않아 이야기를 꺼려하셨기에 친가에 대한 재산문제 등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보니 처고모네가 친가와 일족으로 이웃에 살고 있어 친가의 재산관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손이고 할아버지께서 약 30년전 쯤 돌아가셨는데
    사망 한달 전 과부가 된 형수와 당시 약 10살된 어린조카 저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삼촌과 고모들이 공모하여 할아버지소유 임야와 주택을 정리한 후 삼촌에게 모두 증여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 중 고모한분이 삼촌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가매매등기를 해 두었지만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본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류분청구 소멸기간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어려서 권리행사를 할 처지가 아니었고 어머니와 저를 외면하고 조부모사망사실도 어머니께 알리지 않았다는데 상속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요?

    상속재산은 나누어 주지 않고 당시 어머니의 승락도 받지 않고 저의 명의로 된 토지에 조부모묘소를 조성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삼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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