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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채무 관련 질문

    2016-05-17 09:47:11

    친척분이 대출을 할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친척분이 사망을 하였고,
    친척분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빌린 돈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유가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042조) 귀하께서 주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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