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법적관련문의
2016-08-25 11:45:29하자발생을 안날로6개월인가요?이사갈집아파트 누수로인하여 하자가생겻는데 매도인은 모르쇠로일관하면서 법대로하라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아파트 하자보수 법적관련문의
2016-08-25 11:45:29하자발생을 안날로6개월인가요?이사갈집아파트 누수로인하여 하자가생겻는데 매도인은 모르쇠로일관하면서 법대로하라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답변드립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하자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공사를 하신 후 그 견적서 세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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