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2017-04-26 11:54:21안녕하세요.
현재 전전세 개념으로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곳인데 운영 해보겠냐해서
한달 월세 정도만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운영중인데.
1년 계약으로 이번달이 계약만기입니다.
들어올때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직접 운영을 하려니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것저것 할것이 많더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래 있던 보안업체와 포스기를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안업체 비용이 너무 비싸 저렴한것으로 교체하였고 포스기도 워낙 낡은것이었어서 명의변경중에 새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모두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종료까지만하고 나가야겠다 하니 계약할때도 영업을 하는 1년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더이상 이곳을 커피숍으로 사용하지 않을꺼라고..
그러니 보안업체 및 포스기 위약금을 저에게 물어내라고 합니다.
애초에 계약할때 얘기 없었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가게가 없어진다 했으면 사업자등록이나 양도 등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았을꺼다 했습니다.
했더니 상대측에서는 그대로 있었으면 위약금이 안나왔을텐데 니가 바꾼거니 니가 내고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장사를 하고 있던 매장이고 가게가 아예 없어질꺼라는 그어떤 공지도 받지 못한 경우 이걸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제 명의라 배째라 할수도 없는거고..
여기와서 빚만 잔뜩 늘어나가는데 얼마되지도 않는 보증금까지 안주려고 저렇게 하는걸 보니 답답하고 억울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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