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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수리..

    2016-07-05 04:09:21

    - 사고일시

    2016년 7월 5일0200시경
    - 사고의 경위

    중고차 구매후 타이어 펑크로인한 교통사고
    - 피해의 정도

    아직 파악안됨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자차보험없는상태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혼자 났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친곳은 없으며 중고차 구매후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차는 abs장치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수리해준다고 10일정도 입고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해 3~4바퀴 돌았으며 인명피해는 없는상태입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타이어까지는 보증을 안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차를 받고 바로 당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검사 , 신원확인 하고 가였습니다. 다행이 음주는 안했고 면허도 있고 책임보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중이였는데 터널안에 카메라가 있어 운행영상이 있습니다.

    중고 딜러가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이있는건지(타이어 펑크), 자차 없는 상태이고 혼자 낸 교통사고라 보험회사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차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수리하는데 신경을 안써줄텐데 ...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6

    중고차에 매매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하자가 있었던 경우, 매도인 또는 딜러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를 청구하려면 중대한 하자로서 자동차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자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자 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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