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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

    2025-08-12 21:59:21

    입사하기전 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무조건(업무, 근무시간) 이었고, 근무시간이 달랐지만 근무가능한 시간이라 넘어갔습니다.
    면접당시 6개월뒤 재택가능하다했으나 재차 문의한바 완전재택불가 답변받았고,
    면접당시 실적압박없다고 했으나 아이때문에 방학쉬는 와중에도 압박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받은 지원금 뱉어내는거 없이 퇴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입사 전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실적 압박 문제에 대해서는 입사시 약속한 내용과 현실이 달라질 경우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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