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는 직장 보복 시도 속에서도 무사히 퇴사 방법이 있을까요?
2025-08-13 21:03:50그럼 변호사에게 상담 의뢰하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읽어도 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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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의뢰 내용]
저는 2025년 5월 말, 첫 직장으로 센터에 수습 기간 포함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팀장은 짜증과 화를 기본적인 태도로 보이며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이로 인해 업무 지연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저에게 중요한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잦은 퇴사자 발생으로 업무가 급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은 ‘치료비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인계 내용은 단순 서류 정리 방법과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 치료비 서류 마감을 했지만, 품위서를 제출하자 팀장은 4차례 이상 반려했고 “오늘은 확인 못하겠다”며 승인 자체를 미루었습니다. 출장 명령서 작성 시에도 맞는 양식임에도 6차례 이상 재작성 지시를 받았고, 동료들이 맞다고 확인해 준 내용도 불신했습니다. 업무 지시는 주로 퇴근 직전인 오후 5시 30분경에 내려졌으며, 다음날 아침이나 당일 마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출 후에는 “오늘은 안 본다”며 결재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면담 자리에서는 퇴사 사유보다 “왜 내가 당신을 갈구는지 아느냐”, “여기가 대학교냐”,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셨냐”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행과 불합리한 지시, 의도적인 업무 지연을 겪었고,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집안 사정으로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를 퇴사 사유로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점은, 팀장이 본인의 지시·결재 지연이나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저에게 전가하거나, 퇴사 후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질 상황은 없으나, 인사평가·경력 불이익, 보복성 업무 배정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퇴사 전까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제가 다닐때 나가신 분들은 법적인 논쟁이 오갔습니다 거리가 없다면 팀장들끼리 모여 재직 당시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회의를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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