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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2024-10-08 09:18: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경찰로부터 30년가량 생사도 모르고 살았던 친부의 사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신 인도 안하겠다는 의사는 밝혔고
    그래도 그 문제는 상속과는 관련이 없다기에 알아보니
    사망을 알게된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연고자 처리? 절차 자체가 오래걸린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사망연락을 받은날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사망신고가 된 날짜로 기준이 되나요?
    사망신고도 제가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 3개월 이내 하면되나, 미리 신청하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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